유정복 인천시장인 28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유정복 인천시장인 28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유정복 인천시장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평했다.

유 시장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파기환송됐다며 "세상일이 잠시는 올바르지 않아 보여도,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르게 돌아가기 마련"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제 무엇이 진실이고, 정의인지 국민들께서 잘 알게 된 만큼 이재명 후보의 거짓과 왜곡, 선동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유 시장은 이번 선고와 관련해 헌법 84조 개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항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에 유 시장은 "범죄자가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유 시장은 선거법 재판에서 ‘6-3-3’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역설하며 "6-3-3 원칙이 지켜졌다면, 이재명 후보와 같이 법의 허점을 이용한 회피와 시간끌기로 대선후보가 되는 일이 원천적으로 차단됐을 것"이라고 했다.

전예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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