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여주도자기축제서 탄소중립 홍보관 운영
여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최근 열린 여주도자기축제 기간 동안 탄소중립 홍보관을 운영하며 가족 대상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홍보관은 ‘지속가능한 여주, 지속가능한 내일’을 주제로 텀블러 가방 만들기, 병뚜껑 키링 만들기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어린이 동반 가족들에게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체험 시간과 참여 인원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2천500명이 넘는 방문객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총 2천750개의 병뚜껑이 키링으로 재활용됐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여주를 위해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은 필수 요소”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이 시민의 일상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주시, 관광 브랜딩 및 홍보 마케팅 전략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여주시는 시청 상황실에서 ‘여주시 관광 브랜딩 및 홍보 마케팅 전략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전략을 공유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여주의 관광 브랜드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홍보 마케팅 실행 매뉴얼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용역에서는 여주가 보유한 다양한 관광자원의 강점을 살려 ‘다채로운 여주, colorful 여주’라는 관광브랜드를 제안했다. 색채 마케팅을 활용해 여주시의 관광 자원을 키워드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홍보 전략을 수립했다.
홍보 마케팅 실행 매뉴얼은 ▶여주시 홍보 ▶관광지 홍보 ▶기존 관광자원 활성화 및 콘텐츠 보완 ▶새 관광자원 발굴 및 콘텐츠 개발 ▶인프라 개선 및 활동자원 확보 등 5개 분야로 구성됐으며, 상시 전략과 3개년 단계별 추진 전략이 함께 제시됐다.
시는 이번 용역을 여주 관광 발전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고, 실행을 위해 전략별 우선순위를 정하는 한편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관광 마케팅 전략사업 실행계획 보고회’를 조속히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예산 확보와 협력 체계를 갖추고 행정 내·외부 자원을 연계해 사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충우 시장은 “이번 용역은 ‘2025 여주 관광 원년의 해’ 선포와 함께 관광을 지역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기반”이라며 “지역 주민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관광 브랜드와 전략적 홍보를 통해 상생하는 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여주시, 민간 골프장·복합실내체육관 집중안전점검 실시
여주시는 조정아 부시장 주재로 민간 골프장과 여주 복합실내체육관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다.
점검에는 시민안전과를 포함한 관계 부서 공무원과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건축 구조물 안정성 ▶전기·가스설비 상태 ▶피난 및 소방시설 작동 여부 ▶시설 관리 실태 등을 면밀히 확인했다.
조정아 부시장은 현장에서 “체육시설은 시민 이용이 많은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작은 위험요소도 사전에 발견해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포함해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12일까지 47일간 민관 합동으로 민간 및 공공시설 61개소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 결과는 오는 하반기에 여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38개소의 점검 결과 중 현장 시정 3개소, 보수보강 18개소, 정밀안전진단 1개소에 대한 조치를 대부분 완료했으며, 보수보강이 필요한 5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 조치할 계획이다.
▶여주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여주시는 오는 3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은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임차인 권리 강화를 목적으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국토교통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4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추가 연장 없이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해야 하지만, 어느 한쪽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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