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전경(0520)
군포시의회 전경. 손용현기자

군포지역 내 공공장소 어디서든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일 군포시의회는 이혜승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도시 전역의 디지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전철역, 버스정류장, 공원, 광장, 전통시장, 체육시설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공공장소에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설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특히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디지털 환경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장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점이 눈에 띈다.

군포시장은 조례에 따라 3년 주기로 공공와이파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품질관리, 보안 대책, 예산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실행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장비 규격과 유지보수 체계, 품질 인증 기준 등을 갖춰 서비스 품질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들의 우려가 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역시 핵심 조항으로 다뤘다. 조례는 물리적·기술적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유출이나 보안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 체계를 갖출 것을 명시하고 있다.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규정도 포함됐다. 시는 필요 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공공와이파이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으며, 산하기관이나 민간기업과 협력해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시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항은 향후 스마트 교통, 환경 모니터링 등 인터넷과 연결된 기기를 활용한 행정 서비스 확대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카페나 역 주변에서 와이파이를 찾는 게 일상이 된 만큼, 공공장소 어디서든 안정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목표"라며 "형식적인 조례가 되지 않도록 시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했다.

김명철·손용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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