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무역흑자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를 본격 도입하며,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3월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4월 3일부터 자동차 및 상호관세 25%(4.9일부터 90일간 10% 적용), 5월 3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에 이르기까지 25%의 높은 관세가 연이어 부과되면서, 4월 한 달간 한국의 대미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하는 등 현실적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단순한 가격경쟁력에만 의존한 수출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관세구조를 분석하고 제도적 대응전략을 구사하는 ‘관세전략 경영’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6가지 대응 해법을 제시한다.

첫째, 한-미 FTA를 적극 활용해 기본관세를 0%로 낮추는 것이다. 상호관세는 기본관세 위에 추가로 부과되므로, FTA를 통해 기본관세를 제거하면 전체 부담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김치의 미국 기본관세는 11.2%이지만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면 0%로 줄어든다. 한국산 김치는 상호관세 10%만 부과되지만, 일본산은 기본관세 11.2%에 상호관세 10%를 더한 21.2%, 중국산은 여기에 무역법 301조 관세 25%까지 포함해 총 181.2%가 부과된다. 이러한 구조는 FTA 수혜국인 한국산 제품의 관세경쟁력을 상대적으로 높여준다.

둘째, 미국산 원재료 사용에 따른 관세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미국산 부품이 전체 수출가격의 20%를 초과할 경우, 해당 부분은 관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예컨대, 한국산 떡볶이를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미국산 밀떡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밀떡 가격이 수출 FOB 가격의 20% 이상이면 그 부분은 관세에서 차감된다. 이는 단순한 절세 효과를 넘어, 한·미 간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된다.

셋째, 과세가격의 합리적 조정이 중요하다. 미국은 FOB 가격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인코텀즈 조건을 활용해 수출 선적 이후 발생하는 운임·보험료 등을 제외한 가격으로 신고하면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DDP(관세지불인도조건)로 수출하는 FBA(아마존 전자상거래 풀필먼트) 물품의 경우 과세가격 조정이 필수적이다.

넷째, 최초 판매가격(First Sale Rule)을 활용하여, 중간 유통마진을 제외한 최초 제조자 가격으로 관세를 계산할 수 있다. 이는 한국 제조업체가 OEM 방식으로 수출업체에 납품하고, 그 제품이 다시 미국 바이어에 판매되는 구조일 경우, 중간 유통마진이 아닌 최초 제조자 가격에 근거해 세액이 계산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의 독립성과 미국 최종 판매 목적이라는 증빙이 필요하다.

다섯째, 미국 외국무역지대(FTZ)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FTZ에서는 미국 내 판매 전까지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제3국으로 재수출할 경우 관세 자체가 면제된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물류센터 또는 위탁가공을 통해 FTZ를 활용한다면 상호관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는 특히 중남미 진출을 위한 허브 전략과도 결합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

여섯째, HS 품목분류 및 원산지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트럼프 관세는 HS 코드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수출상품의 품목분류 정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 등은 세부 코드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진다. 또한, 중국산 부품이 사용된 제품의 경우 실질적 변형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체 제품이 중국산으로 판정되어 고율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산 또는 중국산을 제외한 제3국산 재료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한국 기업은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을 위기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FTA 활용, 공급망 재편, 가격전략 최적화 등을 통합한 관세전략 경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글로벌 통상질서가 재편되는 지금이야말로 구조적 경쟁력을 강화할 기회다.

김석오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협동조합 이사장, 전 수원세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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