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관내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산본동, 둔대동, 속달동, 부곡동, 금정동, 당동, 당정동, 도마교동, 대야미동 등 군포시 전역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개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건축물의 불법 신축·증축 ▶토지의 불법 형질변경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주거 또는 창고용 무단 사용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위반되는 행위 전반이다. 이를 위해 시는 2개 반 5명의 단속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단속요원은 모두 공무원증을 패용한 상태로 활동하게 된다.
시는 이번 단속에 앞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 사항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 발생 시에는 원상복구 명령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관련 문의는 군포시청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팀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을 막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공간"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단속 기간 중 현장 방문 시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법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철·손용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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