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군포시청 전경
사진=군포시청 전경

군포시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을 오는 24일 실시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80개 의무관리대상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약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해당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동대표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다. 시는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갈수록 다양화되는 공동주택 관리 분쟁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의는 이기남 미래주거문화연구소 소장이 맡아 최근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 공동주택관리법 개요,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층간소음 관리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궁금증과 민원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서승식 군포시 건축과장은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만큼 이번 교육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역량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주거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하반기에는 공동주택 경비업무 종사자와 시설물 안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방범·소방 안전교육을 실시해 공동주택 내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김명철·손용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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