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잘 알고 있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서는 생소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 제도는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에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줄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육아휴직처럼 업무를 완전히 중단하지 않고도 자녀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경력 단절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이다.
법적으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평법)’에 따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만 가능하다는 점과 비교하면, 이 제도는 자녀의 연령 제한이 더 넓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분할이 자유롭게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자녀의 방학기간과 같이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사용하면 유용한 제도이다.
해당 제도를 활용하려는 경우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급여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해 줄어들지만,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통해 급여 손실의 일부를 보전해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적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고평법에서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두 배를 단축 기간에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1년에 2년을 추가하여 총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요청했다고 무조건 이를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속 6개월 미만이거나 ▶대체 인력을 고용하려 14일 이상 노력했지만 실패한 경우 ▶업무 성격상 시간 단축이 어렵거나 단축을 하는 경우 또는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입증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해당 제도를 30일 이상 적용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당 월 1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소속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를 동료근로자가 분담한 경우에 해당 동료에게 보상을 제공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매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수용과 운영을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예산 상황에 따라 세부 내용이 수시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업에서는 정부의 다양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적시에 활용함으로써 인건비 등 여러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처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서는 매우 실용적인 제도이다. 근로자에게는 경력 단절 없이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제공하며,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의 숙련된 인력을 이탈 없이 유지할 수 있어 인력 관리에 있어 큰 이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현실에서는 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하거나, 제도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급여 감소나 업무 부담 등으로 인해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보완적 재정 지원책을 함께 마련해두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육아 지원 대안으로 충분히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는 부모들에게는 경력 유지와 자녀 돌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관련 제도의 인식이 확산되고 보다 적극적인 활용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문유주 노무법인 희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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