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엔 소득기준 따라 10만 원 추가 지급
이재명 정부가 경기 진작과 민생 지원을 위한 첫 소비쿠폰을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신청·지급한다.
5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1차 지급계획에 따르면 소비쿠폰은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 중인 전 국민에게 지급된다. 기본 지원액은 1인당 15만 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받는다.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 원,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지역 균형발전도 도모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통해 이뤄지며,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가능하다.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모바일·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카드를 통한 신청은 카드사 앱, 누리집, 콜센터, 은행창구 등에서 가능하며, 신청 다음 날부터 쿠폰이 기존 카드포인트와 별도로 적립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앱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초반인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주말은 모두 신청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주소지 관할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유사 업종이 없는 일부 면 지역에서는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카드와 선불카드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몰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소비쿠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미사용 잔액은 국고로 환수된다.
한편 정부는 1차 지급과 별도로 2차 지급도 예고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90%를 선별해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은 9월 중 공개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강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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