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인천에서는 계모에 의해 학대당하던 초등학교 5학년 남아가 사망한 사건,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골절로 사망하게 한 사건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이외에도 2015년에는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마트에서 키 120cm인 여아가 16kg으로 발견된 사건, 초등학교 5학년인 여아가 2년간 아버지와 계모에게 감금 및 폭행당한 사건 등 인천에서는 단순한 아동학대를 넘어선 심각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로 제기되자 2025년 인천시는 위기 아동의 조기 발견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한 ‘2025년 아동학대예방 연간계획’을 수립하였는데, 특히 아동학대 예방, 발견, 대응, 회복 등 모든 분야에서 지원체계를 강화해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인천시는 자체적인 정책 시행뿐 아니라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는 위기 아동에 대한 초기 보호체계 구축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6월 18일 보호 대상 아동 초기 보호체계 구축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인천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위기 아동이 발생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책임지고 초기 보호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이다. 인천시가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인천시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반영되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인천시가 여전히 ‘아동학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매년 공지하고 있는 아동학대 관련 통계에 의하면 시·도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의 경우(아동학대의심사례 기준) 경기 1만2천990건(28.4%), 서울 6천397건 (14.0%), 인천 3천376건(7.4%)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에서의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가 전국 세 번째로 나타났는데,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이다.

아동학대는 지역별로 그 발생 원인과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는 자체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면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안이 자치경찰사무로 포함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이 지자체의 주요업무 중 하나로 포함된 것이다. 이에 지자체 차원에서 학대 사례를 분석하여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과 시간을 분석한 후 예산과 인력을 취약지역에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전문인력도 확보하여야 한다. 아동보호전담공무원을 각 지역에 배치하여 아동학대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지자체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면서 전문기관, 경찰, 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아동보호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처럼 지자체 차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자원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연결된다. 실제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지역사회의 아동학대 발생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복지예산도 높게 책정되는데, 이는 지역 내 정신건강, 가정폭력, 주거, 보육, 의료 및 양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아동학대 발생의 위험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치시대의 아동학대 대책이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현장 중심, 예방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지자체의 복지예산의 확보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인천시가 2025년 아동학대예방 연간계획을 수립하면서 총 9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임을 천명한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인천시의 이러한 노력이 인천에서 아동학대의 발생 수치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아동학대 예방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된 지자체로 홍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원혜욱 인하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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