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청 전경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가 내년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의료·요양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지역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

시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2026년 3월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의 역할과 지원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군포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1일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에는 ▶매년 ‘지역계획’ 수립·시행 ▶대상자별 맞춤형 ‘개인별지원계획’ 작성 ▶방문 진료·간호, 만성질환 관리,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연계 제공이 포함됐다. 전담조직 설치,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 내 통합지원 창구 운영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부서와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 20명 규모의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지역계획, 정책 추진, 연계 방안 등을 심의·자문하도록 했다.

시는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 법 시행에 맞춰 전담조직 설치, 지역 맞춤형 계획 수립,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준비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고령화와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해 군포시가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를 갖추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김명철·손용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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