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청 전경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가 공용차량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칙을 전면 개정한다.

군포시는 ‘군포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방지 권고에 따른 불합리한 규정 정비 차원에서 추진됐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용 차량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운행의 효율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규칙 명칭을 ‘공용차량’에서 ‘공무용 차량’으로 변경하고 차량 정수관리 대상에 임차차량을 명시했다. 또 차량 의무보험 가입과 정기검사 점검 규정을 신설하고 승용차 간 차종(용도) 변경을 제한했으며 차량 운영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차량 배정과 정수 관리, 운행·정비, 유류 사용, 운전원 관리 등 전 과정의 기준을 명확히 했으며 직원 자가운전제 운영과 사고보고 절차, 운전원 안전교육 의무화 등 세부 규정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공무용 차량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최종 규칙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명철·손용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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