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업종만 혜택… 근로 의욕 저해
"제한 철폐·모든 업종으로 확대해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소득세 감면 제도 내 업종 제한이 되레 근로자 간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슷한 처지의 중소기업 근로자임에도 감면 혜택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며, 해당 제도를 통해 소득세 감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이들로부터 볼멘소리가 나온다.
24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소득세 감면제도는 특정 업종의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취업 이후 3~5년간 소득세의 70~90%(과세기간 별 2백만 원 한도)를 감면하는 제도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연구개발업 등 23개 업종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대상이다. 이 밖의 업종으로 분류된 중소기업은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사실상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도 기업 분류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당초 해당 제도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 증진을 위해 마련됐음에도, 오히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셈이다.
이에 불공정한 업종에 의한 제한을 철폐하고,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감면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내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A씨는 “제조업체 의무실에서 근무하는 지인은 감면혜택을 받는데, 같은 일을 하는 저는 감면받지 못한다”며 “비슷한 임금을 받는데도, 근무처의 업종으로 감면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은 2012년 감면 제도를 도입했지만, 감면 업종을 늘린 사례는 2번뿐이다. 이마저도 창작·예술·여가서비스업·컴퓨터학원업 등 4종에 그쳤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 2월 이 같은 업종 제한을 철폐하고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감면 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비용추계서 등이 미비된 채 계류 상태에 머물고 있는 처지다.
전문가들은 새롭게 등장하는 신규 업종들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이 일일이 마련되기 어려운 만큼, 업종 제한을 철폐하는 게 바람직하는 주장이다.
한국세무사회의 한 조세연구원은 “현실의 변화 속도를 법 개정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라며 “경제상황과 형평성, 급변하는 산업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모든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같은 중소기업이라도 유입이 부족한 업종의 취업을 장려하고, 유해 업종 종사자에게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업종 제한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행 업종 제한을 없애는 개정은 근시일 내로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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