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경상북도 청도군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조사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수습과정에서 지난 25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을 발부함에 따라 경부선 신암∼청도역 사이에서 역을 통과하는 열차 운행속도가 시속 60㎞로 줄어들게 됐다. 또한 9월 24일 이후 경부선 신암~청도 구간을 지나는 열차 승차권 예매도 잠정 중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열차의 지연운행 및 예매 중단의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하는 모양새가 됐다.

안전을 위해 행하는 조치 자체가 과도하다고 할 수 없고, 지위고하 막론하고 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도 맞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결이 다르다. 대체재가 있는 식품기업인 SPC삼립이나 포스코이앤씨 같은 건설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사고와 달리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은 인프라의 국가적 마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전혀 다른 처지인 것이다. 열차는 거북이 운행을 하는데 작업중지 명령으로 철도 제반 시설에 대한 점검 자체가 중지된 상황에서 철도 운행에 대한 불편도 불편이지만 이래서야 국민이 어떻게 철도를 신뢰하고 이용하겠는가.

심지어 이 조치는 향후 작업자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계도 없으며 작업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기차의 속도와 상관없이 같은 사고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탁상공론이라는 여론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리도 유심히 지켜봐야 할 화두다. 수도권은 가장 많은 철도가 설치된 곳이고 열차도 자주 다니는 만큼 이 같은 사고가 다시 없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어서다. 만약 경인선이나 2호선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면, 사고 자체도 끔찍하겠지만 그 후폭풍이 어떨지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다.

정영식 디지털뉴스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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