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화수부두 아스콘 공장 설립에
주민들 거리시위하자 부적합 판정
소송 나선 업체와 법적 공방 불가피
인스파월드에 종교시설 변경 추진
중구-신천지와 10년 넘게 대립각
기초단체 "요건 맞으면 허가해야
사회적 갈등 큰 만큼 제도 개선 필요"
인천 기초지자체 곳곳에서 기피시설 인허가 관련 갈등으로 일선 공무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인천 동구·서구·중구 일대에서 기피시설 건립 추진 등에 따른 주민 반발이나 사업주-지자체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7월 동구에서는 화수부두 일대에 아스콘 처리 공장이 들어선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이 소음·분진 발생이 우려된다며 거리로 나선 바 있다.
서구에서는 지난해 10월께 백석동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와 사찰 바로 인근에 실외 골프연습장이 추진된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현재까지도 주민, 사업주, 구청 간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중구는 2013년부터 옛 인스파월드를 종교시설로 변경하려는 신천지와 10년 넘도록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자체 차원에서 기피시설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겨우 현상 유지에 그치거나 끝내 송사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동구에 아스콘 처리 공장을 추진 중인 업주는 지난 7월 31일 구청으로부터 사업계획 부적합 판정을 받자, 구청 판단이 옳은지 법적 심판을 받겠다는 입장이며 동구 역시 행정소송까지 각오하는 기류다.
서구 백석동 골프연습장 추진 업체는 구청 경관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을 때까지 심의에 도전할 태세다.
이 업체는 지난달 19일 열린 경관심의위에서 재검토 의결을 받았지만, 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시킬 경우 끝내 허가가 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중구는 지난해부터 신천지 측과 법정 다툼을 벌이는 중이다. 신천지 측이 중구청을 상대로 착공 신고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지난 5월 1심 법원은 신천지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을 심리한 인천지법 행정2부(송종선 부장판사)는 “착공 신고는 공사 계획 등 형식적 요건만 검토해야 한다”며 “주민 민원 등 실체적 사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중구는 항소를 결정했지만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일선 공무원들은 중구와 신천지 간 소송에서 판시된 내용처럼 지자체에 실질적 인허가 권한이 없어 갈등이 지속되고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토로한다.
기피시설이라 하더라도 허가 과정에서 ‘법적 요건’을 갖추면 필히 인허가 검토를 하거나, 끝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천의 한 기초지자체 공무원은 “우리는 기피시설이라도 인허가 사항이 법에 적합한지 따져야 한다”며 “요건만 맞으면 처리를 해줘야 하니까 허가를 내주기 싫어도 시스템상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긴다”고 했다.
또 다른 지자체 팀장급 공무원은 “현재 기피시설 인허가는 지자체 판단보다 법령을 우선된다”며 “인천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기피시설 인허가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큰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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