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 신설 기소·수사 각 담당…중수청, 행안부 산하로
기재부→재경부 전환, 예산 기능 떼어내 기획예산처 신설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을 신설해 기존 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 담당하게 한다.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키로 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는 기획예산처가 전담한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임한다.
또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명칭을 바꾸면서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재·국고 기능 등을 수행한다. 재경부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기능은 재경부로 이관된다. 금감위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금융감독원 내부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하고,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기획예산처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해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까지 맡는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는 대신 기존 사회부총리는 폐지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을 신설한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으로 격상한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승격한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라 정부 조직은 현재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으로 바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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