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사진=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사진=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는 반도체 팹(fab) 건설과 관련해 해 중앙부처에 총 54건의 규제 개선을 건의해 7건이 받아들여져 법 개정 등이 진행 중으로,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 지원을 위한 규제 발굴·개선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실제 시는 층고가 높은 반도체 팹 특성을 고려해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44m(6층) 초과 부분에 소방관 진입창 설치를 면제토록 하는 등 설치 기준을 합리화할 것을 건의해 관철했다.

또 배관 폭이 넓고, 라인 수가 많은 반도체공장 배관 특성을 고려해 층간 방화구획을 설정하는 대신 배관통로 내부에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효과적인 화재 안전 담보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층간 방화구획 설정 기준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밖에 소규모 가설건축물의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제외와 단순 외벽 마감재 교체 등의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제외, 토지분할 신청 서식 정비 등 건축법 관련 규제 개선도 이끌어냈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실효성있게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 혁파를 위한 노력을 계속 전개해서 반도체 등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시민들의 생활이 보다 편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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