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시행까지 반년 남았는데
지자체 전담조직은 아직 검토 수준
인력 확충·돌봄 방식 등 준비 시급
돌봄시기 늦추는 예방정책도 필요
노인인구의 빈곤, 주거, 일자리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사회에서 해결되지 않는 과제로 자리 잡으면서 내년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정책 수립이 보강돼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된다.
이와 함께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돌봄에 돌입하기 전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관리하고, 돌봄이 필요할 때까지의 기간을 늦추는 ‘예방’ 활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18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내년 3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된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의료 및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제공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조항을 포함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해당 법 시행을 6개월 앞두고 지자체 차원의 조직 개편이나 인력 확충 및 배치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그러면서 노인 대상 서비스를 지원하는 각 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지역 돌봄계획 구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통합지원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방식 역시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홍선미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많은 지자체들이 법 시행을 앞두고 전담팀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곳이 많다”며 “각 시군별 편차가 큰 상황에서 실제 사례를 접수받는 일선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실행 인력조차 부족한 처지”라고 말했다.
김춘남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도 “돌봄통합지원법 내 지자체 책무나 지원체계 구축 등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각 지자체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향후 돌봄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문가들은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노인 돌봄 이전 단계인 ‘셀프케어(자기돌봄)’에 대한 지원 역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연구위원은 “노인 스스로 돌보는 셀프케어를 통해 돌봄으로 진입하는 시기를 늦추고 건강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며 “돌봄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예방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의료·비용적 측면에서 봤을 때 훨씬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유호근 과천시노인복지관장은 “세대 간 갈등과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회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노인이 사회경험과 역할을 가진 주체로 재인식될 수 있도록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거나 일자리 등 취약계층의 경우 아직 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지자체 지원사업과 사후관리 체계에 대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현장상황에 고려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를 충분히 밟아 나가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돌봄 체계를 기존 가족·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공공·재가 돌봄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 역시 돌봄 서비스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홍 교수는 “공공·재가 돌봄 중심으로 돌봄서비스가 운영된다면 지역사회 내 의료, 돌봄, 생활지원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일본은 지역사회에 기반한 재가 의료 돌봄체계를 갖추고 노인전용주택과 고령층 참여형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향후 돌봄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거나 전문성 향상을 통한 서비스 질 재고와 AI·빅데이터 등 ICT를 활용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로 서비스 효율 향상을 노리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현·이지윤 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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