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직에 힘이 실리지 않을까….”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기 전 한 경찰관이 이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경찰 조직 내부에선 ‘검경’이라는 이분법적 판단은 꺼리는 분위기지만, 내심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검찰 해체와 더불어 지난달 시행된 경찰국 폐지 등 이렇게 속전속결로 검경 조직 개편이 이뤄진 적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만큼 경찰은 역사적 분수령에 서 있다. 검찰 해체에 따른 수사 시스템의 균형 유지와 동시에 ‘권한 비대화’로 빠질지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얼마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찰 기능의 이관이 ‘또 다른’ 권력 기관의 권한 비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이미 검찰 해체가 기정사실화된 상황 속 검찰의 보완수사권의 존폐 문제와도 직결된다.
이전에 법조 출입 기자였던 시절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범죄를 규명했다는 보도자료를 연일 쏟아낸 바 있다.
‘경찰은 하지 못했던 걸 우리는 해냈다’는 식의 메시지는 양 기관이 치열하게 자존심 싸움을 벌여 왔다는 방증이기도 하지만, 이를 단순히 검찰의 ‘성과 부각’ 차원에서만 볼 수는 없다.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의 빈틈을 메우는 장치로 활용돼 온 만큼 민생과도 직결돼 있다. 검경 중 누가 더 수사를 잘하는지, 대결을 붙이고자 하는 말이 아니다. 수사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어디에선가 구멍이 생기기 마련이다. 검찰이 공소청으로 재탄생해도 경찰 수사에서 흐트러진 부분을 바로 잡아주는 ‘보완 장치’는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경찰은 그동안 조금씩 몸집을 불려 왔다. 대부분의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만 했던 경찰은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독자적인 수사권과 종결권을 얻었고, 이번 ‘검찰 해체’를 기점으로 모든 국민의 시선이 경찰을 향할 수밖에 없게 됐다.
언젠가는 경찰도 지금의 검찰처럼 여론이 곱지 않게 변할 수 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 권력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지, 통제와 견제 장치를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검찰 해체라는 역사적 시험대 앞에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수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노경민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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