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국민의힘·동구나) 인천 동구의원이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관련 절차, CCTV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CCTV뿐 아니라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보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최기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