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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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소재 한 교회 신도들 사이에 동영상 불법 촬영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이 접수돼 지역 사회에서 소란이 일고 있다.

13일 A교회 교인의 제보에 따르면 C씨는 “B장로가 지난 2022년부터 해당 교회 금요철야 예배 당시 팀원들의 동의 없이 촬영한 유튜브 영상을 유포해 1천만 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착복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소장을 최근 경찰에 접수했다.

더욱이 C씨는 “(B장로가)찬양 팀원의 목소리가 크다는 등의 유튜브 댓글을 팀원 단톡방에 올려 해당 팀원이 모욕감과 수치심으로 큰 상처를 입어 찬양사역을 그만두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개했다.

여기에 C씨는 “B장로가 ‘기분 나쁠 줄 알고 댓글을 올렸다’라고 고의적으로 해당 팀원의 자존심까지 무너뜨렸다”면서 “무료 찬양에 나선 신도들에게 모욕감까지 주면서 유튜브로 사적 이득을 챙긴 행태를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C씨는 “해당 사실에 대해 어린 학생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 담임목사가 방관 및 동조하는 등의 어처구니없는 처사로 문제를 확산시킨 꼴이 됐다”면서 “사법당국에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철저한 수사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C씨는 “B장로는 상대 동의 없이 사적으로 제작한 유투브 영상 유포를 즉각 중단하고 이미 유포된 영상을 통해 상업적 이익이 있었다면 금요철야팀에 공개하고 교회에 환원(기부)하라는 제안을 거부해 결국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배경을 덧붙였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해당 교회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해당 교회 또 다른 장로 D씨는 “담임목사와 B장로가 취재 요청을 거부했다”고 전해왔다.

C씨는 “현행 방송법 상 제3자 사전 동의 없이 유투브 제작 및 유포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을 경우 처벌 대상이고, 형법 제317조 명예훼손·팀 톡방이용 상대방 수치심·모욕감 유발 시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거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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