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전면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을 앞두고 전국 최대 복지 수요를 지닌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22개 지자체는 국비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의원에게 제출한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시군구 지원현황’에 따르면,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46곳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경기도내 지자체가 절반에 가까운 46%를 차지하면서 제도 시행 초기부터 지역 간 돌봄 서비스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정책이다.
그러나 복지 수요와 무관하게 재정자립도만을 기준으로 약 20%를 선별·배제하면서 실질적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이 역으로 소외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법 제정의 핵심 취지인 지역 간 균형 있는 통합돌봄 실현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가보조사업 미지원 기초자치단체를 보면, 경기 22곳, 서울 10곳, 인천 3곳, 부산·경남·제주(2곳), 대구·울산·세종·충북·충남(1곳)이었다.
특히 경기도는 올해 6월 기준 노인 인구 235만 명, 장애인 인구 59만 명으로 전국 최대 복지 수요를 지닌 지역임에도 도내 시군 약 70%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기도 기초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6.4%에 불과함에도 기계적 기준 적용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비보조 대상에서 제외된 지자체는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확충, 지자체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을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는 사업 초기부터 운영인력 확보·인프라 구축의 격차를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고, 돌봄의 질적 수준에서도 지역 간 차이를 키울 수 있다.
소 의원은 “통합돌봄은 재정 여건이 아닌 복지 수요에 따라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할 핵심 정책”이라며 “모든 지자체가 동등하게 제도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비보조사업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의 기준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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