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의원은 피감기관의 문제점은 집중 추궁하고, 대안 제시를 통해 차별화된 국정감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전력공사가 내부 직원의 사적 태양광 겸업을 강력히 단속하면서 정작 퇴직 임원들은 한전 출자 자회사로 재취업하는 ‘회전문 인사’를 도마위에 올렸다.

한전은 사업자등록, REC 발급, 발전사업 허가 등 태양광 관련 등록행위를 자동 탐지·차단하고, 이를 비위행위로 규정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이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7년간 한전 퇴직 임직원 약 120명이 자회사·출자회사에 재취업했다. 한전이 직접 출자한 신재생에너지 계열사다.

박 의원은 “공기업의 윤리규율이 하위직에게만 적용되는 이중잣대”라며 “한전의 도덕성과 계통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공공기관들이 에너지저장장치(ESS)설치를 의무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전기안전관리 주무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조차 설치한 ESS 를 가동하지 않는 것도 지적했다.

ESS 안전관리의 총괄기관이자 검사·기준제정 권한을 가진 기관이 스스로 ESS 운영을 꺼리는 모순된 상황이다.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한국동서발전 등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들 역시 설치한 ESS 를 장기간 미가동 상태로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의무설치에도 불구하고 화재위험 등으로 사용을 꺼리는 것은 정책 일관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안전관리기관조차 ESS를 켜지 못하는 현실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요원하다”며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ESS 확산을 이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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