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려신건설 공사 동시 진행…소음·진동 민원 잇따라
생활소음 기준 초과·행정조치 반복
주민들 보상 협의 중…구청 “직접 개입 어렵다”
인천 부평구 삼산동의 한 주거지 일대에서 2개 공사가 동시에 진행돼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6일 중부일보가 찾은 공사장 일대에서는 건설 장비가 작동하는 소리와 함께 여러 마찰음 등 작업에 따른 소음이 계속되고 있었다.
때로 지반이 흔들릴 정도의 강한 진동이 느껴지는가 하면, 공사장을 오가는 대형 화물 차량에서도 소음과 진동이 전해졌다.
인근 아파트의 한 입주민은 “집 바로 앞에서 공사가 진행돼 같은 동 주민 대부분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주민은 구청 게시판을 통해 “아파트 맞은편과 정면에서 대규모 공사가 이뤄지고 있어 심각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반이 흔들릴 정도의 강한 진동과 소음 등 문제가 지속돼 두통과 두근거림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현재 공사장 일대 주민들은 두 시공사와 보상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장 2곳 중 1곳에서는 두산건설㈜이 지난해 4월부터 연면적 약 7만8천㎡ 규모의 주택재건축사업(500세대)을 진행 중이며 오는 2028년 완공 예정이다.
두산건설은 공사 과정에서 생활소음 규제 기준을 5차례 초과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구청으로부터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받았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소음·진동 측정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며 “방음벽 설치와 살수차 운영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맞은편에서는 려신건설㈜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연면적 약 3천700㎡, 지하 2층~지상 6층 규모의 상가 건물을 짓고 있다.
려신건설 또한 생활소음 규제 기준 초과와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으로 구청으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았다.
려신건설 관계자는 “주거지 인근 공사 특성상 일정 수준의 소음과 진동 피해는 불가피하다”면서도 “맞은편 두산건설 공사장이 더 큰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주민들과의 보상 협의를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며, 작업 시간대 조정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평구는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민원에 따른 위반 사항 파악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다수의 민원이 접수돼 현장 점검을 통해 시공사에 조치 사항을 전달했다”며 “지속적으로 점검을 이어가고 있지만, 소음·먼지 등에 대한 보상 문제는 구청이 직접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노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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