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범시민운동본부 강경 입장
“환경부, 법령 위반 종용…책임 회피 말라”
“인천시·국회의원, 시민 뜻 대변해야”
인천시민사회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직매립 금지)’ 유예 요구를 규탄하며, 지역 정치권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직매립 금지를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현재로서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각 지역 공공소각장에서 모두 소화할 수 없어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 시장은 김 장관의 제안을 거절했으나,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천시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수도권매립지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운동본부)는 논평을 통해 “기후부는 직매립 금지를 공포한 뒤 4년간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수도권 시민들에게 법령을 위반하자고 종용하고 있다”며 “김 장관은 제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운동본부는 유 시장을 향해서도 “직매립 금지 시행을 위해 4자협의체를 통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쓰레기 대란 발생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서울시, 경기도, 기후부와 협력해 직매립 금지 제도 안착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운동본부는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김 장관과 인천 주민·시민단체 간 면담을 주선하라고 촉구했다.
직매립 금지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지난 2021년, 당시 환경부가 4자협의체 합의를 토대로 공포한 사항이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전제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각 지역에서 공공소각장 확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도 시행 유예에 대한 정부 요구가 주기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운동본부는 “기후부는 수도권 쓰레기 대란 책임이 인천시민들에게 있는 양 직무유기적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박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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