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공무원의 유서가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

해당 공무원은 김건희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사망한 채 발견되면서 정치권에서 강압 수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0일 국과수로부터 양평군청 소속 50대 공무원 A 씨의 유서 필적 감정 결과에 대해 회신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국과수는 “변사자의 유서 필적과 변사자가 평소 사용하던 업무 수첩 등에 기재된 필적이 동일한 사람에 의해서 작성된 필적일 개연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공무원 A 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고자 국과수에 A씨 시신에 대한 부검과 A씨가 남긴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국과수가 경찰에 전달한 1차 구두소견에도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점과 필적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등이 없으면 사건을 변사 사건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노경민 기자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즉시제보 : joongboo.com/jebo
▷카카오톡 : 'jbjebo'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사회부) : 031-230-2330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에서도 중부일보를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