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청 전경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가 지방세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납세자 권익보호 체계를 새롭게 손질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그간 세무부서가 맡아오던 납세자보호 업무를 납세자보호관 중심으로 조정하고, 세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시장이 지정한 전문가가 납세자를 도울 수 있도록 ‘대리인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시민이 세금 부과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과세 전 단계에서 이의신청이나 적부심사를 제기한 납세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장이 지정하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도 세무 행정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권익보호의 실질적 문턱이 한층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도입되는 대리인 제도는 납세자보호관이 단순한 상담 창구를 넘어 실제 세금 분쟁에서 납세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세무 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이 공정한 절차 속에서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상담과 민원 중재에 한정돼 실질적인 권리 구제 수단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편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과세권과 납세자 간 힘의 불균형을 완화해 지방세 행정 전반의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세무 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납세자보호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한 것”이라며 “시민이 불이익 없이 공정한 절차 속에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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