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사 공약…집값 폭등에 유명무실
부부소득 1억원 이하·4억이하 주택 등
10월 감면건수 작년의 절반도 안돼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도민이 4억 원 이하 경기도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는 내용의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래픽. 사진=경기도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도민이 4억 원 이하 경기도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는 내용의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래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실시하는 ‘유자녀 주거 취약가족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해당 정책의 대상에 들기 위해선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데, 도내 집값이 지속적으로 올라 4억 원 이하의 주택이 줄어서다.

12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자녀 주거 취약가족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정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사업이다.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자에게 세제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성·주택거래 활성화·출산율 제고 등을 위해 지난 2023년 말부터 시행됐다.

구체적으로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 ▶자녀 1명 이상 양육 ▶4억 원 이하 도내 주택 생애최초 구입이 대상 조건이다.

특히 대상자에게 취득세 ‘전액’을 면제한다는 점에서 일부를 감면하는 정부 사업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과 차이를 뒀다.

그러나 사업 시행 3년차를 맞은 해당 사업의 성과는 갈수록 저조한 상황이다

올해 10월까지 이 사업으로 감면 받은 건수는 3천803건, 액수는 122억9천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9천14건·296억9천만 원보다 절반도 못 미친다.

이런 원인으로는 집값 상승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인구쏠림 현상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도내 부동산 가격 인상을 부추기면서, 4억 원 이하 부동산 매물이 줄었기 때문이다.

도내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20년 1월(3억9천만 원) 이후 4억 원 밑으로 내려온 적이 전무하다.

이에 도는 대상 기준 완화 등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 무작정 주택 가격 기준을 완화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즉시제보 : joongboo.com/jebo
▷카카오톡 : 'jbjebo'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사회부) : 031-230-2330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에서도 중부일보를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