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교부세율 현행 19.24%→23% 인상 검토
경기도 “소비세율 35%까지 올려야”
“지방재정 강화 위한 근본 개편 시급
경기도가 거듭 촉구하는 세율 개편이 가시화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중앙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헤쳐 나가는 일을 지방정부와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며 “지방 재정 자율성을 대폭 확대할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취득세 급감으로 인한 세수 감소를 언급하며 지방교부세율 확대를 촉구했다.
경기도 세수의 경우, 취득세 51.5%, 지방소비세 29.5%, 지방교육세 11.5%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2021년 기준).
하지만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해 세수가 대폭 하락한 상황이다.
이 같은 이유로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율을 현 19.24%에서 최대 23%로 인상을 검토 중이다. 또한 지방소비세율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25.3%인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도내 시·군 등에 분배된다.
도는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약 10% 늘린 35%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해 왔다.
하지만 김 지사는 고착화한 세율 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공동세’와 ‘탄력세’ 등으로 지방정부의 세제 확대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공동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 특정세목에 대해 공동으로 세금을 걷고 일정 비율로 나눠 쓰는 제도다.
탄력세는 세원 규모에 따라 세율을 정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경제상황에 따라 어떤 해는 10%, 어떤 해는 5% 또는 그 이상 인상하면서 탄력적으로 세율을 운용하는 것이 골자다.
김동연 지사는 “지방교부세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교부세율 19.24%의 모수(母數)다. 모수는 세금, 즉 내국세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모수가 확 줄었다”며 “지방교부세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윤석열정부가 경제를 망가뜨려서 줄어들어 있는 모수를 늘려야 한다. 경제를 살려 세금이 더 들어오게 해야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국가재정을 펑크 나게 한 윤석열정부와는 달리 올바르게 방향을 잡고 제대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며 “현 정부가 경제와 민생을 살리려면 앞으로 미래투자를 위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다.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과 관련해 중앙재정이 압박을 덜받고 지방도 살릴,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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