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6시 50분께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3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총리는 이 게시물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강력히 대처하시라. 강력히 수사하시라.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시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고도 적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글도 남겼다.

특검팀은 공안검사 출신이자 법무부 장관·여당 대표·국무총리를 역임한 황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내란 선전의 고의를 갖고 공개적인 SNS 계정에 이같은 게시글을 올렸다고 봤다.

형법상 내란 선동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이르는 중한 죄인 점, 황 전 총리가 현재까지도 ‘계엄 선포가 내란이 아니다’며 위법성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도 구속 필요 사유로 판단했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변호인 도착 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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