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실 인천 동구의원. 사진=동구의회
윤재실 인천 동구의원. 사진=동구의회

윤재실(더불어민주당·동구가) 인천 동구의원이 지역 내 공공이용도로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담은 ‘동구 공공이용도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지원 대상이 되는 공공이용도로의 범위와 지원 신청 및 절차, 지원 제한 대상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동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노후되거나 파손돼 공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이용도로를 유지·관리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을 받고자 하는 공공이용도로의 토지 소유자 및 공동주택 관리자는 토지 사용 승낙서, 개선의견서,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윤 의원은 “개인 또는 공동이 소유한 토지 중,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실질적으로 통행하며 사실상 공공도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이용도로의 효율적인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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