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국민의힘·동구나) 인천 동구의회 부의장이 주택가나 상가 등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풍수해 예방 및 대비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침수 방지시설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대상, 실태조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해당 시설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재원 조달 대책 등을 담은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건물 등에 대해 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부의장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로 주택 및 상가 침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이를 방지하고자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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