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인천 동구의원. 사진=동구의회
김종호 인천 동구의원. 사진=동구의회

김종호(정의당·동구가) 인천 동구의원이 반려견 순찰대 구성과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반려견 순찰대 구성 요건과 구청장의 책무, 순찰대의 주요 활동, 지원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동구 반려견 순찰대는 지역사회 안전을 목적으로 일상적 산책 활동과 방범 활동을 접목한 순찰대로 동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또 구청장은 순찰대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순찰대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홍보를 위한 경비, 교육비, 상해보험 가입비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동구 반려견 순찰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활동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고동우 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