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을 불법 회피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의 오빠 진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오는 19일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전 10시 10분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는 지난 14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해서는 김 씨와 부모자식 관계라는 점, 범행 가담 정도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참작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들은 2011∼2016년 공흥지구 아파트 사업의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 의혹을 받는 ESI&D의 핵심 인물로 지목받고 있다. 2014년까지 최 씨가 대표를 맡았고, 이후 진우 씨가 이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SI&D 측은 당시 350가구 규모 아파트 사업으로 800억 원 상당 매출을 올렸지만, 공사비를 부풀리고 이익을 줄이는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특혜 의혹과 별개로 이들이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증거인멸 등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4일과 11일 이들을 소환해 각 12시간가량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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