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17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60대)씨와 B(40대)씨 등 대만 국적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은 “피고인들은 군사시설에 들어갈 수 없고 사진을 촬영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군사시설 진입하려다가 실패했던 적도 있다”며 “피고인들은 군사시설 들어갔을 뿐 아니라 수많은 사진까지 촬영했기 때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1심은 지난 7월 22일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께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부대장 승인 없이 출입해 전투기 등 군사시설 10여 장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군은 이번 행사에서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에어쇼 출입을 금지했으나 A씨 등은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입을 제지당했음에도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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