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 모임 "허위청약·경쟁률 조작
미분양 물량에 프리미엄 웃돈 요구
냉·난방 결함 등 재산권 침해" 주장
계약해지 등 시행사·시에 소송 제기
청라국제도시의 한 대형 오피스텔에서 허위 청약과 불법 분양 의혹, 각종 하자 문제가 불거져 수분양자와 입주자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청라국제도사아이파크 허위청약·건축물분양법 위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소유주 모임(소유주 모임)은 1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시행사의 청약 경쟁률 조작, 불법 프리미엄 분양 등 건축물 분양법 위반과 하자 방치로 안전과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천 서구 청라동에 위치한 청라국제도시아이파크(총 1천20세대)는 지하 6층~지상 42층, 2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 24~84㎡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21년 12월 입주자를 모집해 올해 7월부터 입주가 시작됐으며, 청약 당시 평균 14.8대 1(최고 658.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소유주 모임은 최근 이곳의 분양대행사인 A사가 청약 의사가 없는 자사·시행사 직원, 가족, 지인 등 다수 인원을 동원해 허위로 청약을 넣어 경쟁률을 부풀린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 보유분으로 확보한 미분양 물량을 청약 탈락자에게 개별 연락해, 분양을 원할 경우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웃돈)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소유주 모임은 회견에서 “허위 청약으로 공개추첨 제도를 훼손하고 임의로 분양받을 자를 선정한 행위는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형사 처벌의 대상”이라며 “또 부당 이득 편취 과정에서 청약 신청이라는 기존 목적 범위를 초과해 불법 프리미엄 분양에 이용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같은 불법 행위를 관리·감독해야 할 인천시가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소유주 모임은 “행정청으로서 관리감독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은 수분양자 보호라는 건축물분양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인천시는 법률에 따라 위법행위 파악,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수사기관 고발 등 수분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감독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누수, 냉·난방 설비 하자 등 다양한 구조적·기능적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입주민의 불편이 크다고도 했다.
소유주 모임은 “지난 9월 건물 조명등이 터지면서 화재가 발생했고, 엘리베이터 운행이 중단되는가 하면 특정 호실과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새 침수가 발생했다”며 “입주민의 생활 안전과 수분양자의 사용 수익을 침해하는 등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소유주 모임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계약해지 소송 및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인천시에는 사용승인처분취소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일보는 해당 시행사와 시공사, 분양대행사, 인천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노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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