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경기도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김성수 경기도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소속 고문변호사가 지역 행사에 ‘교육감 대리인’을 자처, 참석한 것을 놓고 집중 추궁해 주목을 받은 경기도의원이 있다.

하남에 지역구를 둔 김성수 의원(국민의힘·하남2)이다.

김 의원은 17일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달 20일 하남 내 한 학교의 발전대책위원회 발대식 행사에 도교육청 고문변호사가 주요 내빈석에 앉아 ‘임태희 교육감을 대신해 참석했다’라는 소개를 공식적으로 받은 점을 지적했다. 특히, 조례나 규정 등에 명시돼 있지 않은 이 행위가 도교육청의 묵인 아래 이뤄졌을 경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고문변호사는 교육청의 법률 대리인이지 행정 대리인이 아니다. 교육감, 부교육감, 실·국장으로 이어지는 공식 직제 어디에도 고문변호사에게 대외 의전을 수행할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참고인 진술 과정에서 도교육청 비서실이 대책위원장에 ‘교육감 대신 고문변호사가 간다’고 통보한 점과 해당 고문변호사 역시 ‘교육감이 중요한 사건은 자신에게 많이 맡긴다’고 언급한 사실이 드러나자, 김 의원은 이 사안이 직제 혼란을 넘어 교육의 신뢰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주요 내빈석에 착석까지 했다는 것은 더 이상 오해 수준이 아니라 품위손상·권한 오남용 소지가 있는 행위”라며 비서실의 통화·지시 과정, 참석 결정 과정 등 모든 경위를 비서실과 법무담당관실이 즉시 조사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번 사안을 단순 해프닝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교육행정의 기본은 절차와 직제이며, 이를 어기면 신뢰가 무너진다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을 반드시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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