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청 공무원이 산하기관 직원에게 지방의원 간담회 내용을 불법 녹취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맹비판에 나섰다.
도의회 도시위는 18일 오후 1시 30분께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침해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엄중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2)에 따르면, 도청 공직자는 “간담회 음성을 녹음해 달라”·“휴대전화도 녹음해 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산하기관 직원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도시위는 이 언행이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훼손한 데다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소지가 있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의회 사무처로부터 회신받은 법률자문결과, 해당 행위는 직권남용죄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교사행위, 지방공무원법 위반,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규칙에 따른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위반 등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징계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가 발생한 정담회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공식적인 논의 자리”라며 “집행부는 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의회와 협의, 소통에 앞서 간담회 내용을 사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불법 녹음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방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감시, 사찰의 대상으로 인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시위는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불법 녹음 지시 및 인격 모독적 언행에 대한 사과 ▶관련 공직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엄정한 징계 조치 이행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상급기관의 전면적 감사 시행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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