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호(국민의힘·미추홀구다) 인천 미추홀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4월 제287회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통시장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상인 및 상인조직이 화재공제에 가입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관호 의원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전통시장 화재 사고로 상인들의 생계가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현실에 주목했다.
특히 미추홀구 내 전통시장은 시설 노후화로 화재나 풍수해로 인한 타격이 클 수밖에 없어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골목상권의 핵심 기반이지만, 여전히 많은 시장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상인들이 생업을 이어가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안전이며, 이를 행정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필요성이 컸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자체가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난연등급 이상 시설자재로의 교체, 노후 전기·가스·소방시설 보수·교체, 심야 순찰활동 등을 지원해 전통시장을 화재나 풍수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인 및 상인조직이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공제료 일부를 지원해 사고 발생 시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안전망도 구축했다.
이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다른 무엇보다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인지”를 가장 고민했다고 했다.
그는 “전통시장은 시장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규제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필요한 지원이 예산 범위 내에서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조문 하나하나를 현실에 맞게 구성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가스·소방시설 보수, 난연자재 교체, 심야 순찰 같은 필수 대책을 명확히 명시해 행정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경제적 문제로 화재공제 가입을 망설였던 상인들의 부담을 덜고, 사고가 발생해도 생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 등이 마련되면 전통시장 이용자의 신뢰도도 높아져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안전한 전통시장은 주민들이 다시 찾는 전통시장이고, 이는 지역경제 활력 회복으로 직결된다”며 “이번 조례가 안전을 기반으로 한 전통시장 활성화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전통시장은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니라 미추홀구의 역사와 정서가 살아 있는 소중한 공동체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뿐 아니라 골목상권, 서민경제, 지역 안전 등 주민 삶에 직접 닿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장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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