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민주노총, 노동청서 기자회견
장시간 노동규제 등 제도개선 요구

민주노총 인천본부 관계자 등이 1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과로사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노선우 기자
민주노총 인천본부 관계자 등이 1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과로사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노선우 기자

인천 노동계가 노동자의 과로사를 중대재해로 규정해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등은 1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업종을 가리지 않고 과로사가 반복되고 있지만, 노동부는 이를 중대재해로 다루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히 지난 7월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주 80시간 넘게 근무하던 20대 노동자가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중대재해 적용 및 처벌은 물론, 노동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동균 특성화고노동조합 인천지부장은 회견에서 “고공 매출을 자랑하던 유명 베이커리에서 청년 노동자가 초장시간 노동 끝에 숙소에서 심정지로 숨졌다”며 “저 또한 야근이 일상이 되고 주말은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지쳐갔지만 ‘회사가 바빠서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모든 부당함이 정당화돼 왔다”고 했다.

김광호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은 “비용 절감과 이윤 확대를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와 관계 기관은 솜방망이 처벌로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은정 건강한노동세상 사무국장은 “국제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가 규정한 장시간 노동과 비교할 때 한국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과로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수사가 진행된 적이 없다. 법은 있으나 모두가 과로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장시간 노동과 신체리듬을 박살내는 야간노동, 높은 노동강도,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 양산 등 구조적 문제에 따른 과로사가 중대재해가 아니면 그저 죽은 노동자가 운이 없었을 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자 과로사 중대재해 처벌 ▶과로 방치와 장시간 노동 규제 ▶연속 야간 근무와 초심야시간 배송 규제 등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2조(직업성 질병자)에 과로사나 뇌심혈관계 질환은 포함되지 않는다.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과로사가 중대산업재해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령에는 정확한 의학적 질병명을 명시해야 하는데, 과로사는 질병명이 아니”라며 “특히 처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처럼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제외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노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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