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전매 관련 제재 무리 판단…원심 유지
PF 보증 243억 과징금은 유지…일부만 인정
업계 “무리한 제재 재발 방지 제도 개선 필요”
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 중 364억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공정위의 무리한 과징금 부과 관행에 제동을 건 사례로 평가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는 20일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공공택지 명의 변경(전매)을 통한 2세 승계 지원’과 관련해 “현저한 거래라고 해서 바로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과징금 취소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공공택지 명의 변경 관련 과징금은 전체의 60%인 360억 원에 달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2010~2015년 동일인(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 회사에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부당 내부거래 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4건 중 공공택지 전매와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364억 원 전액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이번 대법원 최종 확정으로 공정위의 법리 해석 오류와 과도한 제재 관행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무상 지급 보증과 관련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243억 원은 유지했다.
호반건설은 공정위 조사 이후 공공택지 편법 명의 변경과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아왔으나, 검찰의 벌떼입찰 무혐의 처분과 대법원 판결로 관련 오명을 벗게 됐다.
회사 측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업계 관행으로 이뤄진 지급 보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과 이익이 미미한 경우 사익편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고려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사항은 업계 차원의 논의를 거쳐 당국에 제도 정비를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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