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이 관계성 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긴급 임시조치’ 비율이 대폭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긴급 임시조치 비율은 73.4%로 지난해보다 무려 37.5%p 상승했다.
세부적으로는 가정폭력이 87.2%(지난해 40.7%), 아동학대가 36.1%(지난해 22.7%)로 집계됐다.
인천청은 신고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피해자 보호 중심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관계성 범죄로부터 안전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관계성 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사안의 긴급성 등을 평가해 피해자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긴급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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