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페달 오조작 결론…페달 블랙박스 확인
사고로 4명 사망·18명 부상, 참사 규모 커
운전자 “질환 영향 없다” 주장 지속

경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13일 부천제일시장에서 트럭 돌진 사고를 내 다수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60대 운전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54분께 부천제일시장에서 1t 트럭을 몰다 시장 내 가게 등에 돌진해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졌고, 18명(중상 7명, 경상 11명)이 다쳤다. 사상자 중 일반 행인은 19명, 상인은 3명이었다.

경찰은 A씨의 가속페달 조작 실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A씨 차량 내 페달 블랙박스에서도 사고 당시 A씨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은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한국도로교통공단과 분석한 결과 사고 차량은 시속 35~41㎞ 속도로 주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A씨는 자신이 겪고 있는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운전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해 ‘페달 오조작’으로 최종 판단했다”며 “차량 감정과 의료 자문 결과는 추후 회신되는 대로 검찰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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