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례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혐의
112 출동수당·출장비 등 청구 검토
공항·타 학교 협박글 연계 여부 수사

장난전화 사진제공연합뉴스
장난전화 사진제공연합뉴스

경찰이 인천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고 협박한 고교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한 고교생 A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A군의 협박으로 인해 학교에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이는 등 상당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됐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A군에게 112 출동수당, 출장비, 급식비 등을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계획이고, 구체적인 금액은 검토 중에 있다.

경찰은 2023년 신림역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게 4천3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판례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A군은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다니는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7차례에 걸쳐서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닷새 연속 협박 글을 올리면서 “절대 못 잡죠”, “VPN(가상사설망) 5번 우회하니 아무것도 못하죠”라고 적어놓고 경찰을 조롱했다.

A군의 글로 대인고는 수차례 학생 500여 명을 하교시키고 경찰과 소방 당국도 현장에 출동해 안전 조치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대응을 함께한 소방·교육 당국과 함께 소송을 제기할지 협의할 예정”이라며 “유사 협박 범죄에는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9~10월 경기 광주지역 학교 5곳에 게시된 온라인 협박 글도 A군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과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한 협박 글도 A군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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