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신고의무자 범위 협소…“지역사회 참여 기반 넓혀야 사각지대 줄어”
긴급복지지원법상 조례 확대 불가 지적…지자체 내부 협력체계 마련 촉구
고양시 “법 개정 필요 공감…생활업종·시민단체 등 민관 협력 확대 검토”
고양특례시의회 장예선 의원이 지난 20일 열린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일산동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긴급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고의무자 외에도 신고 협력 주체를 폭넓게 인정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위기가구의 조기 발굴은 공공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더 많은 시민과 지역사회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제도는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시설의 장과 종사자를 법령으로 지정해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돼 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은 지역 내 특정 기관만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의무 대상을 직접 확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예상치 못한 위기가정은 특정 기관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중심의 생활 공간에서 다양하게 드러나는데, 신고의무 범위가 너무 협소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특히 갑작스러운 실직·질병·가정해체 등으로 인해 단기간에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지역사회가 조기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보완책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장 의원은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소개하며 “법령의 한계로 현장에서 체감되는 어려움이 상당하다. 위기가구 발굴은 단순히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참여와 공동체의 관심이 함께 작동해야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신고자 외에도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시민들이 위기 상황을 감지하고 신고할 수 있는 ‘협력·협조 체계’를 제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 의원은 “비록 조례로 신고의무자를 늘릴 수는 없지만, 신고 협력자 제도나 신고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침 등은 지자체 내부 규정으로 만들 수 있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그는 “고양시는 인구가 많고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해 복지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시이므로, 위기 발굴 체계는 더욱 촘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양특례시도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제도적 한계로 인해 즉각적인 확대 조치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확대는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의 조례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는 중앙정부·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는 현행 제도 내에서 가능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어 “시 자체적으로도 위기 발굴 고도화를 위해 생활업종 종사자, 시민단체, 교육기관 등과의 협력 기반을 확장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위기 상황 발견 시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안내 체계 정비, 민관 협력 활성화 교육, 읍면동 중심의 위기가구 모니터링 체계를 확충하는 방향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현장 공무원들을 향한 격려도 잊지 않았다. 그는 “시와 동 주민센터 사이에서 행정의 최일선 역할을 수행하며 고유 업무로 고생하는 구청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지역 복지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현재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복지 위기 밀착관리’, ‘위기가구 발굴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신고의무자만으로 위기를 조기에 발견하기에는 제도상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장 의원의 문제 제기는 향후 제도 개선 논의에 적지 않은 여파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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