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실제로 실시하지 않으면서 육아휴직급여를 허위로 신청해 지원금을 편취한 사업주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기획조사를 통해 도내 사업장 13곳에서 총 2억5천만 원에 달하는 육아휴직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업체들을 적발,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총 4억 원의 반환명령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대부분 5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이들 부정수급 사업주들은 지인 등에게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시키고, 급여이체 내역 등을 만들었다. 이후 육아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위장해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수법을 공통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월부터 6개월여에 걸친 기획조사 기간 동안, 경기지청은 육아휴직급여 발생 최소 근속기간인 180일에 맞춰 급여 등 지원을 신청한 경우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그 결과 13곳의 업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 등을 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지청은 다음달 2일까지 ‘부정수급 근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부정수급 자진 신고를 유도한다.
오기환 경기지청장은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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