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기술로 교사 등의 얼굴을 성착취물에 합성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고등학생이 교권보호퇴학처분을 피하려 도피성 자퇴를 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일부 시인했다.
또 해당 교사 외에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면서 ‘추가 기소’까지 이뤄질 예정이라 이 고등학생의 형량은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이창경 판사) 심리로 진행된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A군에게 “피해자들이 교권보호퇴학처분을 피하려 자퇴했다는 의견을 냈는데 사실이냐”고 물었고 A군은 “어느 정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A군은 “상담 치료도 받았지만, 학교에 가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자퇴를 선택하게 됐다”며 학교생활 고충을 이유로 들었으나,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자퇴 직전까지 학교를 잘 다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추가 성착취물 합성·게시 정황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전국 지역별 겹지인방’에도 합성사진을 게시했다고 쓰여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고, 검사 측은 “수사 단계에서 파악되지 않아 추가 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안이 기소되면 기존 사건과 병합해 3차 공판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추가 사건의 피해자는 앞서 피해 교원 5명과 다른 인물로 파악됐다.
피해자 측 대리인 김해림 변호사는 추가된 피해자로 인해 기존 구형보다 형량이 강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며, A군의 자퇴 발언 역시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A군이 언급한 퇴학 이유에 대해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중학교 은사를 찾아갈 정도로 친분을 유지한 학생인데,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조사 당시에는 ‘퇴학도 달게 받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활동보호위원회(교보위) 심의 직전에 돌연 자퇴한 것은 당시의 반성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의미한다”며 “이제 와 반성한다고 해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가 실질적 반성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형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A군이 형량 완화를 위해 합의나 공탁을 시도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교원들은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가 없다는 의견과 공탁 거절 의사 등을 명확히 밝힌 상태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인천의 한 중학교 3학년이던 A군이 교사 5명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제작해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에 유포하면서 시작됐다.
피해 교사들은 A군이 고등학교에 진학한 올해 1월 피해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고, 교보위가 징계를 추진했으나 A군이 자퇴하면서 퇴학 등 처분은 이뤄지지 못했다.
관련 법에 따라 교보위는 교내봉사, 사회봉사 등 징계를 내릴 수 있지만 A군의 자퇴로 행정적인 징계가 불가능해져 논란이 됐다.
A군에 대한 3차 공판은 다음달 22일 오전 10시 10분 인천지법 324호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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