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가구 이상 공공주택 건설사업
사용승인 시 협의 의무 불구 미이행

감사원 전경. 연합
감사원 전경. 연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교육청이 공공주택 건설사업 과정에서 기존 학교 또는 신설 학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협의를 법적으로 거쳐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사용 승인을 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감사원의 ‘학교신설 등 추진실태(수도권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LH가 개발사업자로 경기도에서 완료한 공공주택 건설사업 96건 중 사용승인 시 도교육청과 협의가 이뤄진 사업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현행법상 300가구 이상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개발사업자는 사업 계획에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반영해 학교용지의 조성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사용승인 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사용계획 승인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개발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교육감은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에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 기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도교육청의 승인 조건이 미이행됐음에도 사용승인이 이뤄진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LH는 남양주에 576가구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2020년 12월 15일 국토부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이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승인 조건(학생배치 재협의 필요)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2023년 10월 23일 사용검사 처리했다. 그 결과 학생 배치 시설 부족으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자체 예산 2억 원을 투입해 교실을 확보하기 위한 리모델링을 진행해야 했다.

감사원은 도교육청에 관내에서 시행되는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학생배치 관련 사업계획 승인 조건 이행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를 촉구했다.

이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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