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28일부터 적용
북부 지자체, 송·배전 용량 포화로 난색
“설치해도 전력 처리 못 해 예산 낭비 우려”

24일 태양광설비가 설치된 경기도의 한 공영주차장 전경. 노민규기자
24일 태양광설비가 설치된 경기도의 한 공영주차장 전경. 노민규기자

정부가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태양광설비 설치 의무화 사업이 경기도 내 북부 지역의 수용 가능한 전력 인프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부 시·군들은 전력 계통 용량 부족탓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태양광설비를 설치해도 발전 전력을 처리할 수 없는 실정이다.

24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차 구획 면적이 1천㎡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의무적으로 100㎾ 이상의 발전 설비를 갖추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공공기관 주도로 도심지 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부지 활용성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경기북동부 지자체들의 경우 송·배전망 용량 부족과 예산 문제 등 구조적 제약이 발목을 잡는다.

포천시의 경우 기준에 해당하는 공영주차장이 4~5곳이지만 전력 계통 연계가 가능하지 않아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하다. 더욱이 지역 특성상 자체적으로 전력을 소모할 수요가 많지 않고, 판매를 위해 한전에 전력을 보내려 해도 송전 여유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양평군도 사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실제 설치 단계에서는 전력 계통 인프라가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된다. 일부 읍·면은 송전 라인 용량이 부족해 한전의 선로 보강이 선행돼야만 운영이 가능하다.

과거 다른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선로 증설에 1년 이상이 소요된 사례가 있어, 태양광 시설 의무화가 적용될 경우 비슷한 지연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군의 반응이다.

연천군도 역시 지역 내 배전망 용량이 이미 포화 상태여서 전력 계통 연계 자체가 쉽지 않은 여건이다. 추진을 위해서는 송·배전설비 보강 등 기본적인 인프라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 여건을 감안하면 현재로서는 법 시행에 따른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여건”이라며 “당장 전력 계통 인프라가 포화상태여서 현재로서는 수용이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최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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