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해당 헌법소원(2020헌마1454)은 지난 2020년 10월 시가 주민대표와 함께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규제의 불합리성을 문제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 사건은 5년여 만에 헌법재판소 선고 일정에 오른 상태다.
시는 50여 년간 지속된 규제로 상수원보호구역 거주 주민들의 재산권·직업선택의 자유·거주·이전의 자유·평등권 침해를 주장했으며 이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이뤄진다.
앞서 시는 8차례 참고서면 제출, 공직자 탄원서 서명운동, 선고기일 지정 신청서 제출 등 조속한 심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법적(헌법소원)인 조치와 동시에 정책적(서명·협의체 구성)·행정적(환경정비구역 지정·인프라 개선)인 세 축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헌재의 결정은 향후 제도 변화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만약 이번 선고에서 헌법불합치 또는 일부 위헌이 선고될 경우, 수도법 제7조 제6항과 상수원관리규칙을 비롯한 관련 규제 전반에 제도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팔당수계 7개 시·군 주민 지원 ▶규제 완화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의 균형 설계가 주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중앙정부 및 팔당수계 지자체와 협력해 주민 생업 정상화와 재산권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주광덕 시장은 “팔당 규제의 불합리성을 바로잡을 중요한 계기”라며 “헌재 판단 이후 시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보장을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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