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에서 16개월 영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친모와 계부를 긴급체포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친모 A(25)씨와 계부 B(33)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3일 포천시 선단동의 자택에서 생후 16개월 된 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이가 밥을 먹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으며, C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병원 측은 몸 곳곳에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내사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사인이 외상성 쇼크라는 1차 소견이 나오자 경찰은 A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 남편 사이에서 C양을 출산했으며 현재 임신 8개월인 상태로 사실혼 관계의 B씨와 동거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반려견과 놀다가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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